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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경우

열흘후 환자통증호소하여
다시 palatal canal만 다시 당일 re-endo한경우
바로 filling까지 한경우는 근관충전물 제거후
근관확대와 충전이 같이 청구되나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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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근관내충전물 제거 항목과 근관확대, 충전이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근관확대와
묶음화 되어있는 근관세척은 삭제하여 주세요.. 또한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재시술시
행위료는 50% 만 산정합니다.

최현선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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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의 경우 근관확대는 몇번까지 가능한건가요?

김영란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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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확대에 근관성형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행위료라하면 뭘 말하는건지?

장영희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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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시 근관확대가 2번까지 인정되며.. 행위료란 근관치료시 재료대를 제외한
근관확대 및 근관충전을 뜻합니다. 수량을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예를들어 수량 1을 0.5로 수정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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