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6.25
장영희
| 2007.06.26
안녕하세요~~맹출장애로 인한 치은절제시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은 치주관련 질환으로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처치후에 시술이이루어 졌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연희
치관확장술 항목에 있는 치은절제술(CRL1)로도 청구 불가능하고 절제술 항목에 있는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좋은답변 감사합니다.^^즐건하루 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