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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

신환 이신데 endo된 치아가 일부분 파절 되었습니다.
파절편 제거하고 치관확장술해서 하면 보철해서 쓸수있을것 같아
파절편을 제거하고 치관 확장술을 하고 처방하였는데요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둘다 같이 되나요??

작성자김영희

작성일2007.06.18

장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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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치료 도중 파절된 경우엔 파절편제거 산정이 불가능하며..치관확장술 항목만 산정하여
주세요~

김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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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과에서 endo가 마무리된지 1년정도 지났어요

장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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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의원에 초진으로 내원이시라면 치아파절편제거와 치관확장술 항목을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여 주세요..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된 치아..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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