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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용~

1)11번 ,21번 22번 bridge상태입니다..21번은 ponic상태이구요..
11번 발치하면서..21번과22번사이를 잘랐습니다..(22번만 남은상태)
이럴경우 보철물제거 몇개를 해야하나요??

2)넘어져서 타치과에서 상악우측 유중절치와유측절치부위gingiva suture해서 내원했습니다..저희병원에서 x-ray촬영과 stich out했습니다..
상병과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상악,하악 5번치아가 lingual이나buccal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발치 했습니다..(교정하는 환자분은 아닙니다) 상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46번 DL ROOT가 깨져 빼냈습니다..이런건 파절편제거로 하면 될까요??
빼내면서 구강내소염술과 동시 시술했습니다..둘다 동시 청구하면 되나요??글구..상병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6.18

장영희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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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혜 선생님... 상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요... 상병이란 원장님께서
환자분의 상태를 진단후 진단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시고..앤드컴 챠트입력에 나열되어 있는 상병기호에서
가장 근접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1.보철물제거 복잡 곱하기 2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외상으로 인한경우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수술후처치와 방사선촬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봉합술 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3. 치아가 기울어진 이유로 발치를 하신경우라면 K07.3 치아위치의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발치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4. 치아의 일부분만 제거하신 경우라면 파절 상병으로 파절편제거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K04.7 과 K05.2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환자상태에 따라
적용하시고.. 위 두가지 시술을 동시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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