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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환자분이 신경치료후 치관연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코드가 CRL1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범위는 확장술한 치아만 쓰면 되는거죠??


그리고 치은판 절제술을 양쪽으로 같은날 시행했는데..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마취가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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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신경치료 후 보철 목적으로 짧아진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 앤드윈 처치코드는 'CRL1'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치아당 산정하므로 시술하신 치아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부위의 치은판절제술도 산정 가능하며,

양쪽으로 전달마취를 시행하셨으면 2회로 산정하시고,
침윤마취시에는 3분의 1악 범위를 적용하여 수량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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