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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끝난 후...

치주치료 끝난 후에 검진할때 치석이 붙어있어서 제거 할 때 치주치료후처치에서 가.치석제거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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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이시면,,,

치주수술 전의 치석제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후처치(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치석제거 시술료의 50%,
6개월 초과시에는 치석제거 시술료 100% 산정합니다.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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