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6.15
姜惠淑
| 2007.06.15
동일부위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이시면,,,치주수술 전의 치석제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후처치(가)',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치석제거 시술료의 50%,6개월 초과시에는 치석제거 시술료 100% 산정합니다.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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