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수경
작성일2007.06.14
장영희
| 2007.06.14
안녕하세요~~근관치료 도중 치관확장술을 시술하셨는지요? 근관치료후 차후 보철물제작을 위하여치은절제술을 하셨다면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상병은 근관치료 상병을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성치주염으로 파노라마 촬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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