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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지각과민 처치와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늘, 정확하고 빠른 답변으로,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각과민 처치 청구시, 1치아당 2~3회정도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마다 방문하는 환자가 계시는데요,,
청구할때 몇개월이 지난후에 새로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각과민 처치료의 수가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임민

작성일2007.06.14

장영희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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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증상을 호소하신후 지각과민처치를 연속해서 2~3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된후 재적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방문시 해당치아에 2~3회의 시술이 적용된 후 4개월 마다 내원하시는 경우인지요?
환자분에 따라 증상을 느끼시는 양상이 다르므로 4개월후 지각과민처치를 또 시술하셨다면
그대로 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지각과민처치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앤드컴 챠트입력 주화면의 지각과민처치[ST] : 약물도포 및 불소이온도입기 사용시 적용
단가:1670원

치아질환에 분류된 지각과민처치[LSDT] : 상아질 접착제 및 레이저 사용시 적용
단가:19500원
* 과거 100/100 항목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된 항목이며 단가도 높아 청구시 주의를
요하며..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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