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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46번 치수염과 전반적인 우식증으로 파노라마 촬영했는데여~~~
이런경우 46번 치수염, 신경치료에 파노라마 청구도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은경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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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6월 1일자로 심평원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하고,
소아의 경우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 인정함"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위의 환자분의 파노라마촬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역설명을 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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