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중인 치아인데요.. 오늘 cf하고 염증이 심해 치주소파술과 치은판절제술.. 이렇게 3가지 치료를 했는데요..보험청구를 어캐해야할까요? 3가지 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김동숙
작성일2007.06.12
장영희
| 2007.06.12
안녕하세요~~
근관치료는 외과및 치주수술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치주소파술과 치은판절제술을 동시에 시술하신 부분은 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주관련시술에서는 주된처치만 인정하므로.. 동일부위에 잇몸절제와 치주소파술을 하셨다면 치은절제술(GVT) 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치주소파술도 그러하지만 치은절제술도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동숙
| 2007.06.12
답변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체적인 잇몸치료는 필요하지 않아 치석제거를 비보험으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내역설명에 치석제거 비보험으로 했다는 설명을 작성하면 되나요?
장영희
| 2007.06.12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비급여로 산정하신 치석제거 비용은 환불을 하여 주시고..치석제거도 보험으로 적용하며. 치은절제술도 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