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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빨리요~~~

첫날내원하여 I&D를 시행하고
둘째날내원하여 치주소파나 치석제거를 하였어요..
이대로 청구가능한가요? 상병은 급성치주염으로했어요..
그럼다음날 처치는 후처치간단으로해야하나요 치주후처치로해야하나요?

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7.05.11

장영희

|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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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첫날 구강내소염술과 둘째날 치주시술이 청구 가능하나..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날 후처치는 주된처치인 치주후처치로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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