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5.11
장영희
| 2007.05.11
안녕하세요~~치주소파술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치주소파술시 동일부위의 3개월 초과시 100% 산정이 가능하나..전처치로 치석제거가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석제거 없이 시술이 되셨다면.. 치주소파술로 청구시 치근활택술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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