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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넘어지셔서 21번치아 부러지셔서 다른치과에서 신경치료 다 끝나고 내원하셔서 저희치과에서 11번도 오늘 신경치료시작하셨거든요..
근데 21번 부러진쪽으로 잇몸이 너무 자라나와서 gingivectomy하셨는데
치은절제술 로 청구하니 수량 0.5로자동으로 찍히던데 1이아니고 0.5인가요? 그리고 상병명은 뭘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07

장영희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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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는 치은판절제술 또는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1번과 21번의 근관치료후 크라운의 목적으로 치관길이의 연장이 목적일 경우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관길이의 연장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과잉된 치은조직을 절제하셨다면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세요..

선생님께서 산정하신 치은절제술 (GVT)는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비대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어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1/3악당이므로 수량이 0.5로 자동 계산된것입니다.

상병은 K06.1 치은비대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관확장술로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후 보철전 치은절제술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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