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욱
작성일2007.05.02
장영희
| 2007.05.03
네.. 상병은 같아도 무방합니다. 발수도 100%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치수절단후 발수를 시술하신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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