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과 드레싱

스켈링하는날 드레싱하면 스켈링만 청구해야하는거 맞는가요??

그리고 치주치료후처지를 하는날 발치 드레싱(후처치간단)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만 청구하는거 맞는건가요??

그리고 발치후 건성발치와로 인해 내원을 한경우 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경우 첫날 치주염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구요.
몇일후에 건성발치와로 온경우는 상병명을 다르게 써주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5.02

장영희

| 2007.05.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치석제거와 후처치는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치주치료후처치와 수술후처치는 동시청구가 불가능하며.. 주된처치인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세요..

3. 발치후 건성발치와로 인하여 발치와재소파술을 시술시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
으로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