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01
장영희
| 2007.05.01
안녕하세요~~네.. 유치발치시 후속영구치 손상위험 방지를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의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유치의 골성유착으로 유치 잔근치 제거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