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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인데요..

1번대E번 아파서 내원했는데요 촬영하니 영구치가 많이 올라와있으나 치아는 많이 흔들리진 않더라구요 마취하고 발치시도했으나 뼈에 딱 달라붙어있어 난발치후 슈처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처방전도 발행했는데요...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01

장영희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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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유치발치시 후속영구치 손상위험 방지를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유치의 골성유착으로 유치 잔근치 제거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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