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07.05.01
장영희
| 2007.05.01
안녕하세요~매복치는 치아의 맹출상태가 매복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난발치로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과거 근관치료된 치아로 치근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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