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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후,.

4월18일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약처방 받으시고
4월20일 치근활택술 시행했는데요..

치근활택술로 바로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석제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4.20

姜惠淑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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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경우도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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