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4.20
姜惠淑
| 2007.04.20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동반하지 않은 치아착색물(니코틴, 스테인)제거 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하며, 당일에 크라운 한 치식부위의 잇몸통증으로 마취없이 간단한 연조직질환처치를 시행하셨으면 별도의 치료비용 산정없이 비급여 치석제거 비용에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선희
마취안하고 한게 아니고 마취후 큐렛들어간겁니다그렇게 청구하면 스케일링이 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그부분만 하고 다른곳은 전체적큐렛 안들어갈건데 청구가 되나요?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전악스켈링과 치주소파술 모두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이 함께 시행된 치식부위(24~27)는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여전악스켈링 수량은 5.0으로, 치주소파술 수량은 지대치 갯수에 따라 1.0 또는 0.5로 조정해 주시고, 24~27번대 치석제거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시고요...스켈링은 전악을 시행하지만,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은 꼭 전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수술이 필요한 일부분만 시행하셔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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