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4.12
장영희
| 2007.04.12
안녕하세요~~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없다면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로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나.. 위의 시술이 간단한 연조직 처치의 의미일 경우라면 진찰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치근활택술로 청구시 내역설명이 필요하며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