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아
작성일2007.04.12
장영희
| 2007.04.12
안녕하세요~~치주소파술 청구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초진으로 내원시 급성증상에서 치근활택술은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인정이 되나..치주소파술은 초진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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