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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 되었는데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F.C 30ML(L7031020)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되엇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료대 구입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는 건가요?

(참고로 신흥 f.c (L7031020) 14,850원에 구입햇는데
이대로 신고 하면 되나요?)

작성자이정래

작성일2007.04.11

장영희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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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흥 FC를 구입하셨다면 구입일자와 실구입가를 입력후 재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셨는데 조정되셨다면 새로 구입하신 FC 의 구입일자 이전에 신흥 FC로
청구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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