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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안녕하세요
1.환자분께서 인접면 다발성우식으로 인하여 보철수복을
치료예정이신데요,
치관이 너무 짧아서 전과정으로 상악#14~#24까지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셨습니다.
flap후 치조골삭제까지 진행하셨는데 이때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때 처방전 발행을 하였는데
잘못해서 ko4.1로 발행이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ㅡ;

2.같은날 마취하신상태라서 협순소대까지 제거 하셨는데요
같은날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4.11

장영희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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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관확장술 (다)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다발성 우식으로 인한
보철제작 목적으로 골삭제 포함 치관확장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이미 발행된 처방전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며.. 프로그램상에서 상병만 변경하여 주세요..

함께 시술하신 협순소대 성형술은 50% 만 산정하여 주시고 내역설명 해주세요...

송아영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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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처방전과 청구 상병명이 틀려도 무방한가요?
협순소대제거는 어떻게 서술해야할지요..ㅡㅡ;

장영희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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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발행된 처방전과 상병이 동일하여야 하나..이미 처방전이 발행이 되셨다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마취부위의 협순소대 제거술 시행으로만 기재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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