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선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일반적인 파노라마촬영과 TMJ 파노라마촬영을 함께 시행한 경우이신가요?통상적으로 한 가지 촬영만 인정합니다만,두 가지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이셨으면 모두 청구하시고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접부위 구치부 치아번호로 적용하시고,K07.6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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