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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충시 마취에 대해

저희병원에서는 근관충전시 열가압 수직근충을 하는데
충전물이 근관내에 삽입시 압력으로 인한 동통으로 마취를 합니다.
거의 모든 환자의 근충시...
이런 경우 서술에 환자의 동통호소로 마취함 이라 서술을 넣긴하는데
매경우 마취하는거라 삭감될거 같아서요?

아말감 충전시 copalite사용하면 묶음에 넣으면 되나요?
치관확장술시 치주팩 사용하는것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민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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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해 마취를 시행하셨으면 청구 가능하며
근관충전시 압력에 의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마취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말감충전시 코팔라이트를 항상 사용하신다면
묶음에 포함해 주시면 되며,

치관확장술시에도 팩을 항상 사용하신다면
묶음에 포함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姜惠淑

| 2007.04.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말감충전시 이장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코팔라이트는
현재까지는 이 재료가 복조제로 분류되어 있어 충전재와 함께 사용시에는
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례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묶음으로 세팅하여 청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확히 확인 후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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