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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잉치

상악 전치부에 과잉치를 발치하였습니다.
청구할때 과잉치는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 청구시 내역설명이 없으면 삭감되나요?
청구시 주의 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삭감이 되었거든요.

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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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과잉치 발치는 인접한 치아번호 선택후 상병을 K00.1과잉치로 적용..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난발치,매복발치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2.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 청구시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삭감율이 높은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관확장술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은 경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
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시 어떠한 사유로 치관확장술을 하셨는지 내역설명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치은절제술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비대된 잇몸절제시 청구가 가능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및 치주수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에 대하여.. 보험정보 Q&A 검색란을 통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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