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희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8
안녕하세요~~전악치석제거후 필요한 부위만 치주수술을 청구하실수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안좋으실 경우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후 그부위의 치주수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특정한 부위만 안좋으실 경우 꼭 전악치석제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치주염의 특성상 한부위가 좋지 않을 경우 약간의 치주염이 모든치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악치석제거후에 치주치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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