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용실
작성일2007.03.14
장영희
| 2007.03.14
안녕하세요~~1) 특별한 증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K04.0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2) 발수전 치수강 개방은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환자분의 급성증상을 없앨목적으로시술하셨을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