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50%를 3회실시한경우요?

2~3일 간격으로 마치후 치주소파술50%를 실시했는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주치료후처치로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박영석

작성일2007.03.14

장영희

| 2007.03.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후 1개월 이내에 재시술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