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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들이 치아 하나가 급성염증으로 오시면

I$D로 챠팅을 해주시는데여...그럴때 마취와 x-ray가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냥 마취하고 치근활택으로 챠팅을 해주시는데여....이럴땐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청구를 해줘야 삭감이 되질 않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구강내소염술 시행시 정확히 무엇이 있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07.03.08

장영희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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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절개없이 큐렛을 이용하여 배농시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술로 적용가능한 상병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 또는 K05.2
급성치주염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만성치주염 등의 상병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청구시 원장님께서 챠팅하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므로..원장님께 정확한 시술내용을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은숙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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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저희 원장님께서 챠팅을 해주셨을 때는 치근활택으로 해주고...

전처치 없이 했으니깐 내역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장영희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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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치근활택술도 전처치 없이 일률적으로 청구될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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