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

1.영구치맹출위해 치은절제술 시행시
청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
이경우 치아선택은 유치로 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뒤에 수술후처치 드러가줘야하나요 ?

2.신경치료와료후 구강내소염술을ㅇ 시행시
100%청구 가능한가요 ?

3. 수량 1.3 을 50%로 할경우 몇으로 해줘야하나요 ?

4.같은 상병명으로 약처방전만 몇일 나갔습니다
근데 한달이후에 와서 같은 상병명으로 약처방전이 또 나갔을경우
재진으로 청구해야하나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3.08

장영희

| 2007.03.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하세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2. 신경치료와 동시시술이 아닌 단독으로 구강내소염술 시술시 100% 산정가능합니다.

3. 1.3의 50%인 0.65 로 조정하여 주세요..

4. 치료종결후 30일 이후엔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료종결의 여부는 투약이
종결되는 시점도 포함합니다.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90일 이후부터 초진산정이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