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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비대청구방법

1.예전에 사랑니발치부위의 잇몸이 비대하여
씹을때 통증과 부종이심하여
잇몸을 절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은 치은비대 처치는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2.영구치 치료를 위해 치아의 식육제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치은판절제술인가요
3.치은절제랑 치은판절제랑 뭐가 틀린가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3.07

장영희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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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은절제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절제시 청구가 가능하며..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필요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치아맹출장애에 실시한 치은판절제,지치주위염에 의한 치은판절제술
또는 gingival polyp을 제거한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1,2번의 경우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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