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7.03.07
장영희
| 2007.03.07
안녕하세요~~미노클린은 만성치주염으로 치주수술후에 사용하셨을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단,일률적으로 모든환자에게 사용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병원급일경우 의약품을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주사제및 미노클린을 포함한 외용약도신고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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