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분을 청구했는데... 18번 28번 난발치나 매복치청구한게 다 지급불능되어서 왔습니다..
상악이라서 그런가요?
사유코드는 64
2...46번endo된 치아 부분스켈링하고 며칠뒤에 치근단절제술을 시행
100%청구 가능한가요?
상악이라서 그런가요?
사유코드는 64
2...46번endo된 치아 부분스켈링하고 며칠뒤에 치근단절제술을 시행
100%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7.02.03
姜惠淑
| 2007.02.03
1.
상악에서 매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례가 잦은 듯 합니다.
지급불능 사유코드 64번은 '기타사유(심사결과통보서 참조)'로 나와있는데요,
통보서에서 해당 명세서의 조정내역에 기재된 내역이 있으면 참고해 보아주세요.
청구내역에서 상병이나 처치가 맞게 적용되었는지, 서술은 적합하게 기재하셨는지,
또 처치에 필요한 방사선촬영 등은 수반되었는지 등도 확인해 보아주시고요.
심평원 관할지원에 정확한 조정원인을 문의하셔서
시술 사실에 대해 알리신 후 보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분스켈링과 치근단절제술,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치근단절제술시에는 치아상태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