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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 스켈링 시행후 전악 스켈링..

환자분이 너무 늦게 오셔서 염증있는 부분만 일단 부분 스켈링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약을 잡아서 일주일정도쯤 후에 전악 스켈링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주 상태가 너무 안좋으셔서 이분은 후에 치주소파계획도 잡혀있습니다.

스켈링 보험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부분 스켈링은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알려주세요~

작성자정윤주

작성일2007.02.02

姜惠淑

|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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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분스켈링 청구하시고,

일주일 후 전악스켈링은
부분스켈링 시행했던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여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으로 서술해 주시고,

나머지 치식부위는 치석제거로 산정하여
치주소파술 예정임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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