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한가지더요~

1)환자분의 잇몸이 비 정상적으로 자라 치은절제술을 하고
잇몸 자라신 부분에 간단하게 치석제거를 하였는데
이럴경우도 사유를 써야하나요?

2) 환자분이 확대가 잘 안되여서 2회이상 할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요?


3) 환자분이 3월에 오셔서 치료받다가 안 오셔서 1년후에 오셨는데
같은곳 동일부분에 신경치료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2.01

장영희

| 2007.02.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당일에 치은절제술과 치석제거를 동시 시술하셨을 경우엔 단계가 높은 시술인
치은절제술만 산정하시는 것이 지침이나 치주관련시술인 치은절제술은 치주수술전에
요구되는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은비대의 원인이 치주관련이 아닌경우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때 함께 시술한 간단한 치석제거는 주된시술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치은비대 원인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근관확대는 2회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근관치료시 파일을 이용하여
확대시에는 근관세척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