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순복
작성일2007.01.31
姜惠淑
| 2007.01.31
예방 목적의 불소도포는 비급여 대상이며,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 목적으로 도포하신 경우는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며,상병은 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지각과민증)이나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지각과민처치시 1일 4~6치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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