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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oral exam

oral exam을 했는데 보험 청구를 해도 되나요?
정기적으로 검진오는 환자는 청구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원해서 진료는 봤으나 치료는 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소아환자 타치과에서 제작한 s-s cr.이 탈락되어 왔는데 변형이 와서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나 덴쳐하시는 분들 눌려서 구내염증상으로 오셔서 오라메디 발라드린다거나.. 그런경우에는 청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상병명을 뭘로 해서 하나요?
그리고 구내염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병명을 뭐라고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7.01.31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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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으로 구강검진을 하신 경우,
틀니 장착 후 구내염으로 오라메디연고를 발라드린 경우,
기본진찰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내염은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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