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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naocl

12월에 보험청구통보서에서 증빙자료 미제출이라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endo하신 환자분만) 그문제가 naocl(전업체)같이 청구가 되서 증빙자료 미제출 이라고 통보가 오는건가요?

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7.01.30

姜惠淑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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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진료분부터 전업체 재료(NaOCl)의 단가는 0원으로 입력되어
청구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조정될 것이 없습니다.

증빙자료미제출은 업체 재료로 청구하였으나 신고가 안된 경우 조정 사유이므로
신고하신 내역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우선 신고한 재료와 청구한 재료가 같은 업체의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모두 맞게 되어있으면,
재료구입일자가 12월 1일 이후로 되어있는 품목이 있는지 보아주세요.

12월에 재료구입신고를 처음하신 경우이시면
재료구입일자가 만약 12월 10일로 되었다면 10일 이전 청구된 재료는 신고가 안된 것이므로
증빙자료미제출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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