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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시

치아파절로 인해 #16번 치아의Lingual측을 치은절제술을 했습니다.이럴때의 상병명은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치아파절인지 아니면 치은비대인지...보험청구가 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작성자궁금해요

작성일2002.11.27

잘모르지만..

|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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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상병에
보철을 위한
생물학적 폭경확보위한
치관확장술 100대100 청구일 듯 싶습니다

아라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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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을 위한 경우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잘모르지만..

| 2002.1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작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비율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으로 하는 급여 항목중 하나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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