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썬
작성일2002.11.27
운영자
| 2002.12.03
가)30일 이내상병명은 치관수복물파절로 하며, 재진료+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로 하면 됩니다. 나) 30일 이후초진 + 즉처 + 충전 + 재료대 100%보철물제거간단과 마취를 시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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