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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생치발치

1세된 아이 신생치발치를 했습니다.
첫날 신생증후군으로 처방을 했구요.
일주일뒤 내원해서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했습니다.
상병명과 처방에 관해서 틀린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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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치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이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맹출로 인해 혀 아랫부분이 하얗게 자주 헐거나 수유시 불편함,
치아의 흔들림이 심해 자연탈락으로 치아를 삼킬 위험이 있을 경우 등에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치는 K00.6 치아맹출(이돋이)의 장애 상병에 포함되므로 적용하시고,
처방과 발치의 사유를 각각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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