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상돈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1.원외처방료는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잘못 처방시 기본진찰료에서 소정금액(외래관리료)이 삭감되는데요,처방약의 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품을 처방한 경우,우리병원에서 처방한 내역과 약국에서 조제한 내역이 다를 경우 등에삭감될 수 있습니다만,관할 심평원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2.보철물제거시 Pontic부분도 수량 산정합니다.다만,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Pontic은 여러개여도 1개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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