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신생치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이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며,조기맹출로 인해 혀 아랫부분이 하얗게 자주 헐거나 수유시 불편함, 치아의 흔들림이 심해 자연탈락으로 치아를 삼킬 위험이 있을 경우 등에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신생치는 K00.6 치아맹출(이돋이)의 장애 상병에 포함되므로 적용하시고,처방과 발치의 사유를 각각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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