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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장애에 대하여..

보험청구심사분이 도착하였는데 상병명을 턱관절장애로 하여
처방이 나간 것들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철물 제거청구시 pantic부분은 넣지 않는건가요?

작성자김상돈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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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외처방료는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못 처방시 기본진찰료에서 소정금액(외래관리료)이 삭감되는데요,

처방약의 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품을 처방한 경우,
우리병원에서 처방한 내역과 약국에서 조제한 내역이 다를 경우 등에
삭감될 수 있습니다만,

관할 심평원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2.
보철물제거시 Pontic부분도 수량 산정합니다.
다만,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Pontic은 여러개여도 1개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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