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7
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시 행위료 외에 재생막이나 골이식재의 별도 산정 가능하므로 급여로 등재된 재료인지 확인하여 재료신고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상병은 K05.5 기타 치주질환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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