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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유도재생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직유도재생술을 시술하였을때 골이식을 동반하였을 때 보험청구가능한
Guide tissue나 bone이 있나요??
아니면 행위료에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할 때 상병명은 무엇으로 내려야 하나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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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시 행위료 외에 재생막이나 골이식재의 별도 산정 가능하므로
급여로 등재된 재료인지 확인하여 재료신고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은 K05.5 기타 치주질환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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