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한 번 해주세요...^^
다른 부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는지요..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8
2007년 2월 1일부터
산정지침 중 불필요한 항목들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산정지침 재정비 목적으로
행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청구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관련자료가 게시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세미나리뷰에 보도된 항목만 올려드립니다.
[연번] 27
[제목]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산정지침]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처치 및 수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산정지침](6)항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 제1절[산정지침](10)항에 의거 각 분류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삭제사유]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산정지침](6)항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 제1절[산정지침](10)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연번] 28
[제목] 치은판절제술에 대하여
[산정지침]
차66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사유]
치은판절제술에 대한 행위설명이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