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1.09
姜惠淑
| 2007.01.09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만 골이식을 하신 경우치근단절제술로 인한 골소실로 보아 골이식술료는 별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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