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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치아가 파절되어 파절된 부위 제거하고 신경치료 하였습니다.
청구를 할때 신경치료(발수) 만 청구가 가능한지요..
치아파절한부위 제거는 따로 청구할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지혜

작성일2007.01.09

姜惠淑

|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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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치아파절편제거을 함께 청구하시되,
치아파절편제거료는 50%(=0.5)만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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