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와 치수강개방...

저흰 신경치료시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첫날 k04.7상병으로 내원하여 첫날은 치수강개방을 해요
이럴땐 청구를 저는 서술에 치수강개방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보통처치라 하세요
그것도 맞는거 같은데,,, 그리고 두번째날은 응급근관처치하신다고 마취하시는데,,, 이럴땐 상병이 뭐로 해야할지...
그리고 궁금한게,,, 치수강개방과응급근관처치랑 차이가 뭔가요
또 첫날 치수강개방했는데 두번재 내원했을때 발수가 들어갔는데
그게 맞는지..
전 원장님이 하신거니까 하신진료대로 청구해야할것같은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처치와 치수강개방의 차이점도...-죄송합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1.03

姜惠淑

| 2007.01.03

수정하기 삭제하기

급성 염증이나 농양 등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치수강을 개방하여
통증을 가라앉히는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합니다.

급성 염증(K04.4)이나 농양(K04.7) 상병으로 치수강 개방시엔 응급근관처치로,
일반 치수염(K04.0) 상병으로 치수강 개방시엔 보통처치로 적용하며,

이후에 발수의 처치부터 근관치료 과정을 시행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